조직 및 운영 규정
아래 각 장(章) 제목을 클릭하면 조항 내용이 펼쳐집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본 지회는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익산지회(약칭 : 익산예총)라 칭한다.
제2조 (소재지)본 지회의 사무소는 익산시 내에 설치한다.
제3조 (목적)본 지회는 예술 문화인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옹호하며 향토예술의 창달로 익산지역 사회의 예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본 지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익산지역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차업
2. 회원의 사회적 지위향상과 권익을 옹호하는 사업
3. 예술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4. 지역간의 예술문화 교류사업
5. 지방 예술의 발굴소개 및 보존사업
6. 본 지회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부대사업
제2장 회원단체
제5조 (구성)본 지회는 한국예총의 회원단체가 승인한 협회 지부를 회원단체로 구성한다.
제6조 (회원단체의 권리)본 지회의 회원단체는 총회 및 이사회를 통하여 본 지회 운영에 관해 다음과 갈이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1. 발의 및 의결권
2. 임원의 천거 미 피선거권
제7조 (회원단체의 의무)본 지회의 회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의무콜 가진다.
1. 조직 및 운영규정, 내규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 의결 사항의 이행
3. 회비 기타 제 부담금의 납부
제8조 (징계)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원단체 또는 회원을 징계할 수 있다.
1.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2. 본 지회의 사업을 방해할 때
3. 본 지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칠 때
4. 전 항의 징계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
2. 정권
3. 제명
제3장 임원
제9조 (임원)1. 본 지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지회장
2. 수석부지회장
3. 부지회장
4. 이사
5. 감사
2. 지회 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약간 명의 자문위원이나 고문을 선임할 수 있다.
3. 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본 규정 제6조 및 제7조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배제한다.
제10조 (선출 및 조직 위기대응 조치)1. 익산예총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지회장은 한국예총 회원단체(협회)의 정회원으로 각 회원 단체장의 추천을받거나 직전총회 1/5 이상 대의원의 추천을 받아 후보로 등록한 자 중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지회장의 권한은 한국예총 회장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3. 부지회장은 총회의 위임을 받아 지회장이 5명 이내의 전형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의 후 총회에 일괄 상정하여 추인을 받아 선출한다.
4. 수석부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된 부지회장 중 지회장이 선임하며 지회장 궐위 시 지회장직을 대랭하여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5. 감사는 지회의 임원 중에서 대의원 추천에 의해 총회에서 선출한다.
6. 이사는 지회장, 부지회장, 구성 회원단체 지부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회원단체 임원 중에서 약간 명을 당해 회원단체장의 추천으로 추천으로 선임하며, 회원협회 별 동수로 한다.
2. 당면직 이사가 그 직의 변동이 있어 새로 선임 될 때에는 신임 회원단체장, 신임 지회장이 그 직을 승계하며, 변경이 있는 지회장이 천거한 이사도 새로이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3. 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은 한국예총 임원선거관리규정을 준용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규정을 정한다.
제11조 (임기)1. 임원의 임기는 당선일로부터 4년째 도래하는 2월 정기총회 시까지로 하되 감사와 수석부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임무)1. 지회장은 지회를 대표하여 지회 업무를 통괄한다.
2. 부지회장은 지회장을 보좌하고 지회장 유고 시에는 수석부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지회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 처리한다.
4. 감사는 본 지회의 운영 및 재정수지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며, 필요할 때에는 재적이사 2분의 1이상의 동의률 얻어 이사회 및 총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총회
제13조 (총회구성)1. 총회는 본 지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각 회원단체에서 선임하는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대의원 수는 회원단체별 10인 이내로 하되 이사회에서 정한다.
2. 대의원의 자격은 한국예총 회원단체(협회)에 등록된 정회원으로 한다.
제14조 (소집)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지회장이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2. 정기총회는 연 1회 2월 중에 개회하고 임원 개 · 보선이 있는 총회는 임시의장을 선임한다.
3. 임시총회는 다음 각 항의 요구가 있을 때 지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 또는 대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3.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제15조 (부의사항)총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개선 및 보선에 관한 사항
2. 조직 및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 승인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4. 해산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
제16조 (정족수)총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된다.
제5장 이사회
제17조 (구성 및 소집)1.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단 감사 및 사무국장은 이사회에 참석 ·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2. 지회장은 다음 각 호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 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3.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제18조 (부의사항)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총회 의결 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심의
3. 운영 내규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함
4. 기타 지회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9조 (정족수)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6장 재정
제20조 (세입 등)본 지회의 재정은 다음 세입으로 그 세출에 충당한다.
1. 회원단체의 회비
2. 보조금 또는 지원금
3. 찬조금
4. 사업 수익금
5. 기타 수입
제21조 (회계연도)본 지회의 회계연도는 예총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2조 (감사)본 지회의 회계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연 1회 자체 감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총 감사의 감사를 받는다.
제7장 사무국
제23조 (사무국)1. 지회장의 지시를 받아 지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24조 (사무국장)1.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지회장이 임명한다.
2. 사무국장은 징계 처분 등의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신분과 직위를 보장한다.
3. 한국예총 취업관리규정에 따라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사무국장으로 임명할 수 없다.
제25조 (보수)본 지회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사무국 직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수를 지급한다.
제8장 보칙
제26조 (조직 및 운영규정 변경)본 지회의 조직 및 운영규정을 변경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한국예총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7조 (사업실적 및 회계 등의 보고)본 지회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사무국 직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수를 지급한다.
제28조 (규정준용)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예총 정관 및 연합회(지회) 설립 및 운영규정(준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9조 (위임내규)본 규정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지회장이 내규로 제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행한다.
부칙
(경과조치)제11조(임기)는 현 임원부터 적용한다.
(시행)제본 규정은 한국예총 회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